08-04

공동명의 구매 중 지분 맞추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체금액이 달라도 주담대 상환을 같이 하면 문제가 없을지, 필요한 구체적절차문의)

15억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 예정, 혼인신고(+). (신랑 명의) 로 주담대 6억 실행하려고 합니다. 맞벌이여서 원리금은 같이 갚아갈 예정입니다. 잔금일에 주담대 6억중 2.5억을 배우자에게 송금후 5:5 지분대로 매도자에게 이체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한번에 보내는 방식이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신랑: 현금 4억 + 주담대 6억 = 10억 / 신부: 현금 5억 = 5억 위와 같이 이체하고, 주담대 6억에 대해 신랑이 3.5억, 신부가 2.5억만큼의 원리금을 공동상환하면 문제가 될지요? (즉, 이체금액이 달라도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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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출은 신랑 단독 명의로 실행되었더라도 신부가 해당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실제로 분담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한 자금 이전이 아닌 공동 부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부가 본인 명의가 아닌 신랑 명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신랑에게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1. 매월 이자 비용 상당액을 신랑에게 이체한 정황이 명확해야 하며, 2. 주택 양도 또는 중도 상환 시점에 신부가 실제 부담한 원금 비율에 따라 정산을 받는다는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부부가 함께 갚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상환금의 귀속 관계와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두어야 증여로 과세되지 않고 지분에 맞는 자금 분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매월 이자 상환에 대해 신부 계좌에서 신랑 계좌로 이체된 내역 보관 2. 부부 간 작성한 대출 상환 분담 약정서 및 향후 원금 정산 합의서 확보 3. 신부가 실질 부담한 자금과 향후 회수 구조가 지분과 일치함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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