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부부공동명의(50:50)로 주택 취득시 PCI 시스템 질문

최종해명은 차치하고 PCI시스템상 처리가 일단 궁금해서요 1. PCI 시스템상 재산증가액(P)의 경우, 주택가격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서 주담대 액수를 뺀 순재산액이 반영되는게 맞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남편만 주담대를 받는다면, 주담대 액수는 남편의 순재산액에만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지분비율대로 나뉘어서 아내의 순재산액에도 반영이 되나요? ex. 공동명의로 12억 집 사면서 남편만 4억 주담대 가정시: "남편 순재산 2억증가 +아내 순재산 6억증가"인가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 둘다 순재산 각 4억씩 증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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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 PCI(재산형성과세) 시스템에서는 재산 증가액(P)을 단순한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한 자산에서 지분기준으로 나눈 채무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로 계산합니다. 2. 실제로 남편만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도 남편이 부담한다면, 이는 단순한 시스템상의 처리와 달리 자금출처 해명 시에는 실질 부담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대출금만큼 자금조달 해명 부담이 줄어들지만, 아내는 본인 명의 지분(예: 6억 원)에 대해 전액 해명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지 않은 만큼 자금출처 소명 부담이 더 큽니다. 즉, 시스템상 부채는 균등 분배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실질 조달 주체 기준으로 해명 대상이 정해지므로, 아내는 지분만큼의 자금출처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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