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후분양아파트 부동산원 소명시 중도금대출 이자납입 내역 자료 제출 여부

후분양 아파트이며 계약시점은 2025년 2월, 잔금 및 입주시점은 2026년 1월입니다. 미래에 등기 후 부동산원 소명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내역과 해당 자금의 원천까지 모두 자료를 부동산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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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내역과 해당 자금의 원천까지 모두 자료를 부동산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혹시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내역과 해당 자금의 원천까지 모두 자료를 부동산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중대금대출이자와 까지는 요청하싲 않았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2~3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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