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상속 예금의 분할과 증빙 문의

상속세신고시 예금에 대한 문의힙니다. 상속된 예금을 상속인 1명에게 모두 몰아주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예금에 대해서 잔고가 100원이라도 있는 통장은 전부다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10년치 입출금거래 내역은 제출은 필수인가요? 입출금거래라 하면 입출금통장을 말하는지 입출금, 예금통장 전부를 말하는건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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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연 이슬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간 협의분할이 가능하므로 1인에게 예금을 전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의 잔고가 있는 계좌 전부 해당됩니다. 또 10년치 거래내역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사용하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내역 중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 대비하여 내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별도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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