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한국부동산원 소명요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매매 이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금 소명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간대출의 경우 적정한 만기 수준이 어느정도일까요? 20년정도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2. 주택매매와 관련 있는 계좌만 자료 제공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계좌에 이체내역이 찍혀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소명해야 할까요? 예를들면 N은행으로 주택매매자금을 이체하였는데 소명기간 중에 제가 보유한 S은행에서 N은행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S은행 계좌도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간대출의 경우 적정한 만기 수준이 어느정도일까요? 20년정도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5~10년 이내가 적당합니다. 20년 이상은 실제 상환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매매와 관련 있는 계좌만 자료 제공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계좌에 이체내역이 찍혀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소명해야 할까요? 예를들면 N은행으로 주택매매자금을 이체하였는데 소명기간 중에 제가 보유한 S은행에서 N은행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S은행 계좌도 제출해야 할까요? S은행 계좌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S은행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부동산원에서 자료 요청이 올 경우에는 불가피하지만, 당장에는 거래에 사용한 계좌에 대한 자료(필수자료)와 S은행에 대해서는 이체내역에 대한 이체확인증만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간대출의 경우 적정한 만기 수준이 어느정도일까요? 20년정도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10년정도입니다 2. 주택매매와 관련 있는 계좌만 자료 제공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계좌에 이체내역이 찍혀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소명해야 할까요? -->주택매매와 관련된것만 하시면됩니다 예를들면 N은행으로 주택매매자금을 이체하였는데 소명기간 중에 제가 보유한 S은행에서 N은행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S은행 계좌도 제출해야 할까요?-->n은행만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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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자금조달 소명 과정에서, 1. 개인 간 대출 만기는 실무상 5년 이내를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도 이를 사실상 상한선으로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자 지급 내역과 중간 원금 상환 기록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20년 만기 등 장기는 실질적 상환 의지 부족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제출 계좌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택매매와 직접 관련된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계좌만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N은행 계좌 위주로 소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요구가 있을 때만 S은행 계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차입은 5년 만기와 이자·원금 상환 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고, 계좌 제출은 불필요하게 확대하기보다는 매매 관련 계좌 위주로 대응하되, 추가 요구가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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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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