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배우자 6억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0년간 배우자 6억 증여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본인이 10년간 사모은 6억의 주식을 아내에게 이전하여 아내가 매도 후 수익 실현 하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본인이 10년동안 사모은 주식을 남편에게 이전한 경우 총 12억의 주식 거래가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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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각각 6억이므로, 총 12억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붙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경우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식도 해당 규정 대상 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는경우, 세법상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더 내는 제도입니다. (우회양도 방지)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배우자 6억 증여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본인이 10년간 사모은 6억의 주식을 아내에게 이전하여 아내가 매도 후 수익 실현 하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본인이 10년동안 사모은 주식을 남편에게 이전한 경우 총 12억의 주식 거래가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에 걸려서 세금이 많이 나올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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