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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증여 공제 6억. 아파트 감정평가 받은 후 6억이상 매도시 증여세 추가로 내는지요

1가구 1주택 25년 거주 했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위해 주거지ㅡ수도권 아파트ㅡ 감정평가를 받아 ( 2억 대출 부담부증여로) 유상취득 6억 이하로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비과세 받았을 경우, 명의변경 후 1,2 년 내에 6억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예를 들어 8, 9억정도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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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6억으로 증여(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증여세 0)한 후 1~2년에 8억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판단 시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2021. 12. 8.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액이 12억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VS 증여할 경우의 양도세 절세액을 비교하여 증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2016.11.15.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97의 2-0-2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이후, 증여받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여도 증여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월과세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 제 목 ]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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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B세무회계 이수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증여후 양도하는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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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각시 양도차익을 증여 전 기준으로 산정)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이시며 25년 거주하셨다면 증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비과세가 12억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사안을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명백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하더라도 비과세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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