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조합원 입주권 공동명의 진행

조합원 입주권(84m2, 비조정)으로 분양가액 6.5억, 권리가액 0.6억, 조합원 분담금 5.9억, 옵션 0.3억입니다. 시세는 불안정하여 15억~18억 선. 입주권 상태에서 대표자인 제가 와이프에게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1. 거래가 불안정한데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여 증여 공제한도를 맞춰야할지 2.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대출을 반드시 승계해야하는지 2-1. 승계해야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2-2. 조합사무실은 대표자가 그대로면 대출 승계 안해도 된다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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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입주권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므로 감정평가 2군데를 맡겨서 평균값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승계는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 의사결정입니다. 본인이 모두 상환할 예정이라면 승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1. 채무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시가, 입주권에 담보된 채무액, 과거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며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소 복잡하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대출 승계 여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배우자도 대출을 같이 상환하는 것이라면 승계를 하시면 되며, 본인 명의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또한, 대출이 본인 명의이더라도 실제로 배우자와 같이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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