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분양권 부부에게 증여시 취득세 문의

비조정지역에 거주 중이며, 현재 2주택과 1분양권(2023년 4월 당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경 주택 1채를 매도한 후, 남편 명의의 분양권을 아내에게 100% 증여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새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2024년 12월 말에 개정된 분양권 증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3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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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23년 4월 분양권 당첨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당첨 이후 주택을 팔고,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100% 증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최초 분양권 취득당시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남편분이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자이었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됩니다. 3. 참고로 해당 규정은 개정 전, 개정 후 차이 없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 12월 주택 1채를 매도한 후 남편 명의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2026년 1월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는 입주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주 시점 아내는 1주택 + 신규 주택(입주) 상태가 되며,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8%·12%)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 전 기존 주택 매도 여부나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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