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은 경우 취득가액에 임차보증금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 배당기일 출석 예정인데요. 임차인이 직접 낙찰 받은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3천이고, 낙찰금액은 7천만원입니다(낙찰금액을 더 줄일수 있었지만 이건 사정이 있어서요). 아무튼 제가 알아보니 낙찰금액 7천이 취득가액이라는 글도 있고, 낙찰금액+임차보증금인 2억이 취득가액이란 글도 있더라구요. 억울한 마당에 취득세라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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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은 기존 보증금 1.3억 + 낙찰금액 7천만원을 합산한 2억이 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도 실제 취득가격인 2억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번째 주택 취득까지는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네 곳뿐입니다. 3. 해당 주택 취득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납부할 취득세는 없거나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동안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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