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상생임대인제도 임차인자격 문의

주인전세로 주택을 매수 & 전세계약 진행한 매수자입니다. 향후 상생임대인제도 적용받고자합니다. 기존 매도인이 전세 임차인인것은 제한조건은 아니지요? 1차전세계약했고, 1년6개월후 2차로 2년 갱신유지한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세제혜택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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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매도인이 전세 임차인인것은 제한조건은 아니지요?-->네 맞습니다 1차전세계약했고, 1년6개월후 2차로 2년 갱신유지한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세제혜택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임대보증금끠고 매입했으므로 그렇게 안됩니다 첫번째 임대계약이 끝나고 나서 직년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하고 나서 상생임대로 다시 계약해야합니다 상생임대계약은 26.12.31일까지 계약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매수할 때 기존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상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된 계약만 인정되므로, 매수 시점의 임차인 변경이 취득 전 단계에서 이미 확정·계약된 것이라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후 체결된 계약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소유권 이전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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