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시어머니 아파트 분양권을 며느리에게 명의 변경 방법 문의

1. 시어머니가 아파트 청약 당첨 2. 며느리가 계약금(10%) 8천만원을 실질적으로 입금 3. 중도금 대출 4억8천만원은 시어머니 명의로 실행 4. 등기 및 입주 이전에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명의 변경 희망 5. 현재 무피상태 이 경우 명의변경을 할 경우 증여(대출승계)로 할지 매매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로 하면서 대출을 승계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승계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의 경우, 거래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프리미엄이 없다면 분양권의 가격은 8천만원인 것입니다. 현재도 전매가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8천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고, 8천만원을 시어머니에게 이체하시고 대출 명의롤 본인 앞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매매인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본인이 8천만원을 부담했더라도, 시어머니께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부동산실명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프리미엄이 없이 양도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상황에서 가족간 분양권 매매 등의 양도세 신고 또는 증여세 신고 경험이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가 및 분양가가 8억원인 아파트를 시어머니 → 며느리 명의 변경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와 그 세대는 당첨된 아파트 외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며느님도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증여의 경우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겠고(양도세는 시가와 분양가가 같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미발생) 2. 매매의 경우는 저가매매로 진행하시면 8억원을 5.6억원에 매매하여 2.4억원의 무상 증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발생) 따라서 저가양도(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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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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