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주택구매시 전세보증금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2018년 결혼하였고 공부를 늦게 마쳐 현재 근로기간은 약 1년 반, 부부합산소득은 원천징수 1.8억입니다. 저축액은 현재 2억이며 2.5억 만들어 매수하려고 합니다. 7년 전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신 4억(전세보증금으로 활용, 증여신고x)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용해도 될까요? 대출은 6억까지 최대로 받고+저금 2.5억+전세보증금 4억 활용할까 합니다. 전액 활용시 소명대상이 된다면, 보증금 중 부분만(1억정도) 활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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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4억에 대한 출처도 세무서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는 4억을 소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4억을 시부모님께 상환을 하시고 4억을 새롭게 이체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차용,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1억만 활용할 경우,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소득이나 대출, 차용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 후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약 2.17억(217,391,304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 후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기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경우 "자기자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과 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적에서 쌓아온 자금과 계획서에 기재된 자기자금의 차이가 큰 경우 이후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수준을 고려해 보증금을 일정 부분 자기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차용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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