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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시 자금조달 계획서 주담대, 전세보증금 배분

맞벌이 부부로 아파트 공동명의 매입을 하려 합니다. (각자 8억 정도 필요)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8억과 부부 공동명의 주담대 대출 6억을 활용하려 합니다. 1. 부인 계획서에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려면 증여세 면세 한도 6억 이내에서 하면 되는지요? 2. 주담대 대출은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할 경우라도 부동산 공동명의 비율인 1:1로 3억씩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편의대로 2억, 4억씩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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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인 계획서에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려면 증여세 면세 한도 6억 이내에서 하면 되는지요?-->네 맞습니다 2. 주담대 대출은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할 경우라도 부동산 공동명의 비율인 1:1로 3억씩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편의대로 2억, 4억씩 할 수 있는지요? -->공동명의 비율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에는 각 명의자의 자금 부담이 지분 비율과 일치해야 하며, 배우자의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차용) 중 하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실무상 증여로 처리할 경우 단순히 ‘자금이 아내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제출과 이체 내역의 명확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향후 자금출처조사 시 증여 추정이 배제됩니다. 반대로 차용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 계획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향후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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