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증여와 차입으로 마련하는 전세금 조달 방법, 문제 있나요?

지금 6억8천을 부모님께 빌려서 전세 거주 중입니다. 12월 초에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6억8천은 잔금 치를 때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새 계약금을 다시 받고자 합니다. 총 8억5천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2억5천은 증여받습니다. 1억5천 공제 후(혼인신고), 나머지는 증여세 납부 예정입니다. 나머지 6억원은 제가 부모에게 각각 2억원씩 4억원 차입. 와이프도 부친께 2억원 차입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쓰고, 계약금에 따라 차입금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금조달 시,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방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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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6억원은 제가 부모에게 각각 2억원씩 4억원 차입. 와이프도 부친께 2억원 차입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쓰고, 계약금에 따라 차입금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금조달 시,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방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 계획대로 차용증 쓰시고 상환스케줄표에 따라서 원금이자 상환하시면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부과 피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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