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해외거주자 세대분리 가능여부 및 양도시 주택수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중, 최근에 영주권(결혼)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주소는 부모님댁으로 해두었고 아직 해외체류/이주신고 등은 하지 않았으며 세대원 여러명 중 저만 해외거주자입니다. 저, 부모님 각각 부동산 소유하고 있습니다. 1) 해외체류 혹은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에 주민센터로 주소를 바꿀수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83일이상 해외체류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것인가요? 2) 양도시점에 주택수 산정 시 1세대로 부모님 소유부동산과 합산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2. 실제로 해외에 본인만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별도세대로 분류되며 양도시에 부모님의 주택은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등 전세대원이 출국한후 현지이주를 한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이주한 때로부터 2년안에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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