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워킹홀리데이 세대분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아들이 해외로 워킹홀리데이 나가서 10개월 동안 꾸준히 돈을 벌고 혼자 생활중인데, 등본상 같은 세대여도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서 주택수 합산이 안돼서 다주택자 중과를 안 받을수 있을까요? 워홀로 돈 벌고 살아도 실질적으로 세대분리 적용이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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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경우 단순히 워킹홀리데이로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세대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판단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본래 주소를 떠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단순한 일시 퇴거로 보이고,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동일세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단순한 해외 거주 여부보다는: 해외소득의 객관적 입증 여부(소득신고 여부 포함) 해외 체류 기간 실제 소득 규모 소득 발생 기간 부모의 생활비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는일시적 해외 체류 성격이 큼에 따라, 해외에서 일정 기간 근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세대분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다수의 판례는 얘기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동일세대원 판별 조건이 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법령 상 이슈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대분리 적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확정적일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를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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