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중인데 차입금 기재 부분 문의드립니다. 예비신부 217,000,000 / 예비장모님 217,000,000 -> 각각 무이자 차용 후 매월 15만원 상환, 5년후 원금 전체 상환 아직까지는 혼인신고 전이라 법적으로는 남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1. 이렇게 차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안되는지,, 2. 그밖의 차입금 부분에 이름만 적으면 되나요. 혹은 예비신부, 예비장모라고 적어야하나요. 3.이후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하려하는데 이 부분도 기재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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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타 친족(장인어른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예비신부와 예비장모라고 기재하셔도 되고,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이후에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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