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무주택자 신분 유지를 위한 전입신고 방법

기존 주택 매도 (잔금 9/11) 후, 신규 주택 매수 (잔금 10/8)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아래처럼 전입신고해도 무주택자 신분 유지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매도/ 매수 주택 소유 당사자"인 저만 "유주택자인" 친구네로 "동거인" 전입신고 - 남편 및 아이들은 "유주택자"인 친척네로 "세대원" 전입신고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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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 보면 기존 주택 잔금일(9/11) 이후 신규 주택 잔금일(10/8) 전까지는 실제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상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주택자인 친구나 친척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단순히 주소를 함께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법이나 주택 관련 규정에서는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집 입주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거나 친척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만으로 무주택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회사 인사부서나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무주택 인정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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