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해외거주 남편에게 한국에서 생활비 송금 받는 경우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이 제가 한국에 갈때 마다 생활비를 송금 해주는데, 이번달에 이미 천만원 송금 한 적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생활비와 부모님 용돈으로 만불 제 한국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한번에 보낼 수 있는지? 한국에 남편과 저 둘다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불 이상을 한번에 받아도 되는지, 생활비 목적이라면 이만불 삼만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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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받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는 한번에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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