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올해 3월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올해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땐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니 아버지상속세 신고할때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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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 시점에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으므로, 아버지 상속세 신고에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단순히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야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 상속분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또는 실제 상속분만큼 인정되며, 그 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상속분을 어머니가 실제로 받아야 배우자공제를 통해 아버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그 재산은 결국 어머니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해당 재산이 어머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즉, 배우자공제를 활용해 아버지 상속세를 줄이더라도, 어머니 상속 개시 시점에는 그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아버지 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어머니가 실제 상속을 받아야 하고, 이후 어머니 사망 시에는 그 재산이 다시 어머니 상속재산으로 잡혀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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