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양도세

- 거주주택(성남분당): 2007년 5월 4억2천 매입, 현재가 13억, 2025년 12월경 매도 계획 - 임대주택(동탄2): 2016년분양후 2018년2월 취득(동탄2 조정지역해당), 2018년3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후 2024년2월 자동말소 됨 질문1: 거주주택 먼저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5% 초과 인상 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에 영향이 없는지요? 질문2: 거주주택 먼저 매도 후 임대주택을 나중 매도할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자동말소후 5년안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동말소후에는 5%이상 인상해도 거주주택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2) 비과세가 가능하나 거주주택비과세로 양도한 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중첩기간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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