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주택구입시 부부간 발생한 채무 변제 방법 및 부동산원 소명 가능한지 문의.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2024.11월, 잔금 및 입주 2026년 1월입니다. 계약시 남편 단독명의, 계약금 후 공동명의 진행하여 부인에게 15% 지분 증여했습니다. 중도금대출로 중도금1-5회차 납부하고 잔금시 잔금대출로 중도금대출 대환 예정입니다. 계약금 지급시 남편이 부인자금 2억원을 차입했는데, 잔금시 남편의 잔금대출로 부인 몫의 중도금대출 1.8억원을 대위변제하고, 부인에게 빌린 2억 중 1.8억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부동산원 소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잔금일에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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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차입은 증여 추정의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차용증, 이자 약정,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상계에 의한 변제를 계획하고 있어, 금전 흐름이 단순히 계좌이체가 아닌 “대위변제 후 채권채무 상계” 구조입니다. 국세청 및 부동산원 소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채무가 존재했고, 그에 따라 상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채무변제확인서, 상계계산서, 기존 차용증 등을 모두 작성해두면, 자금출처 소명에서 상당히 합리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 자금흐름이 없으면 부동산원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대환 → 부인 몫 대위변제 금액 → 차용금 상계 흐름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실제 상환 이체가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특히 부부간 차입은 통상 이자 지급 여부도 검토 대상이므로, 최소한 형식상 이자 약정과 상환 계획을 포함시켜야 증여 추정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 자금출처 소명 등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지급시 남편이 부인자금 2억원을 차입했는데, 잔금시 남편의 잔금대출로 부인 몫의 중도금대출 1.8억원을 대위변제하고, 부인에게 빌린 2억 중 1.8억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부동산원 소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잔금일에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예정)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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