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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매매사업자 재고자산 인정] 빌라가 안팔려서 제가 직접 살고있었는데요,
현재 제 상황은
2025년 1월, 서울시 마포구에 매매사업자 등록 완료.
경매로 빌라 1채 낙찰, 2025년 3월 잔금 지급
거주 현황
공실 기간이 길어져서 2025년 6월 25일부터 저혼자 해당 빌라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 중.
2025년 9월 10일: 매도계약 체결.
잔금일: 2025년 11월 예정.
매도 후 매매사업자로 신고할 예정.
10월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옮길예정.
상담 질문
해당 빌라가 전입신고를 뺀다고해도, 일시적으로 실거주한 사실 때문에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으로 인정 받지 못할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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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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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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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 질문
해당 빌라가 전입신고를 뺀다고해도, 일시적으로 실거주한 사실 때문에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으로 인정 받지 못할수도있을까요
-->조사관님이 사실관례를 판단하실것이라 정확히 알수 가 없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잠시 임대준것은 괜찮으나 거주를 하는것은 재고재산으로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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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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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개인) 매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취득세 등 납부를 해야 하며 관련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재고자산등록을 하진 않습니다. 장부기록을 통해 재고자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기장업무 의뢰를 추천드립니다.
3. 부동산 매매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진 않습니다.
4. 추가적으로 부동산매매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6~45%)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지 주의하시길 바라며, 매매사업자가 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다주택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교 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교과세 방법
ㅇ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①, ②)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주택 등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주택 등 매매차익) × 기본세율
※ 주택 등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존 청약 주택 매도 시 매매사업자 영향 여부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취득(잔금 납부)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재무제표에 해당 주택을 기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신고에서도 제외하여 일관되게 ‘개인 자산’으로 관리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반드시 사업용으로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실질적 사용 목적과 회계·세무상 처리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수·매도하는 주택들은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동대문구 주택은 처음부터 사업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개인 보유자산으로만 관리해왔다면, 매도 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이후 잔금 납부’라는 형식만으로도 재고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계획한다면, 해당 주택을 사업 재무제표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인 자산으로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매사업자 문의드려요~~~~~
저는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이를 간주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세무서에서 파악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작년 매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 복식부기로서 재고자산으로 신고를 해놓으셔야 단기로 양도하시더라도 양도세율이 아닌 종소세율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등록 후 기존 보유주택 3채를 개인 양도 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우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령 제12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 주택 3채를 2028년에 매매할 경우, 3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 6. 1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
[회신 내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 개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 3채를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26년 사업자 등록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관리(기장)하는 등, 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과 엄격히 구분 관리한다면 2028년에 양도하는 사업자 등록 전 주택 3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중과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주택 수의 계산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을 포함(소득령 제167조의3 제2항 3호 참조)하여 적용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물건을 전세끼고 매수시 사업자 경비처리등 종소세 문제 없나요
매매사업자를 내시고, 그에 따른 대출을 받으신 후 이자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입니다.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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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법상 재고자산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크게 3가지 자산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첫째. 주거용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부동산으로서,일반적으로 1세대당 거주를 위해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며2주택 이상 보유한다면 다주택자 등으로 간주하여세법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둘째. 임대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말그대로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입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지만,세제 관리상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내거나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특히나 월세를 받는 경우,임대수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셋째. 매매용 부동산매매용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세법상은 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분양업자나 시행사 등이 이러한 재고자산을 보유하여상품과 같이 사고 팔고 하며 매매차익을 실현하는데요.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는 불가능하며상품인 재고자산으로 보아 차익에 대해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주택을 사신 경우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세법상 임대용부동산이나 매매용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이에 맞는 세무적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오늘은 이 부동산 매매업의,재고 자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매매업] 이란 업종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x2...blog.naver.com위 포스팅 주요 내용매매사업자의 재고등록매매사업자는단기간 내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업종으로 분류됩니다.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신축하여 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매매사업자의 부동산은'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재고자산 등록이란매매사업자가 매입한 부동산을사업용 자산, 즉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으로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말합니다.그럼 재고자산은 세무서에 직접 바로 신고하는 것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의 경우경매 등으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첫번째로 매매사업자로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됩니다.이후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서사업에 대한 '장부'를 회계/세법 기준에 맞춰작성하게 되는데요.그때 장부에 취득한 자산을재고자산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렇게 등재된 자산에 대해서는보유시 관리를 합니다.대출이 있다면 이자 등을 비용으로 기록하고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죠.추후 처분을 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그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매매사업자 또한 예정신고가 필요하지만,이 장부를 작성한 모든 내용을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정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만약 연말까지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취득을 하였지만 매도는 안된 상황이라면연말 12월 기준 →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며매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기중에는 재고자산, 기말에는 수익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세법상 재고자산 여부에 따라그 해의 수익 비용, 그리고 세금이 결정됩니다.이런 모든 내용은 재고자산을 등재하며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긴밀히 소통하셔야 합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의 중요성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계약일인지 인도일인지중간지급조건부인지 상황과 기간에 따라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매출 / 재고자산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매출에 대한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재고자산은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서장부상 이익이나 손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재고자산을 누락하여 매출을 과소계상한 경우이에 대한 세금 리스크가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재고 평가 방법은 상품, 생물, 부동산 등그 재고 특성에 따라 세법상 / 회계상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또한 큰 비용을 처리했을 때는이를 재고자산으로 볼지 당해연도 경비로 볼지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 매매사업자 장부 작성을 할 때검토하여 세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오늘은 세법상 매매사업자의 장부 작성에 대해살펴보았습니다.매매사업자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는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슈나,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요.장부 작성은 물론매매사업자를 등록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세제 혜택과 리스크,그 외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복잡한 내용은꼭 세무 검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상장주식 대주주)
어느덧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최근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과세대상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늦지않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과세대상자도 적고,단어도 생소하며 과세체계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 2년 후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식투자자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단가 산정주식은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각각의 취득단가가 다르고, 취득원인도 매수 이외의 유상,무상증자, 공모, 상속,증여, 스톡옵션, 우리사주, 랩계좌, 신탁, 사모펀드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복잡하다.매수, 유상증자, 공모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내역, 상속/증여의 경우 신고된 평가가격으로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금 복잡해진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시하는 재원에 따라 증자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배당가격이 취득가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0원이 되지만, 취득시기가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진다.스톡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어 행사당시 시가가 주식의 취득가격이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례로 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제도로 취득가격 산정하기가 복잡하다. 주식의 취득단가 산정의 큰 원칙은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격 을 생각하면 된다.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주식의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해 매칭되는 취득시기를 산정하기가 번거롭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선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먼저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후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나중에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국내 다수의 증권사는 대부분 시스템상 선입선출법의 반대인 후입선출법으로 잔고를 관리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오랜기간 논쟁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2007두2030, 2010.04.29판결)로 후입선출법 사용도 어느정도 인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33%(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22% ~ 27.5%(과세표준 3억기준)이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해야하기에 조금 복잡하여 많은 실수를 한다.중소기업주식이라면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시점)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대주주 판단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주주란 개인에 대한 용어같지만, 집단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분율로 인한 대주주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 주로 시가총액에 대한 대주주 요건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항상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16년 까지 최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주식보유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다. 대주주기준이 10억이라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세금관계는 부동산보다도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의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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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목별 주택 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주택을 개인의 주택이 아닌사업의 (사고 팔 수 있는) 재고자산으로 보기 때문에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 + 개인의 보유/거주 주택 이 있는 경우매매사업자의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인건 맞지만,'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일단 첫번째로,세목별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여부가 다르며두번째로,실질적으로 (진짜)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매매사업자의 경우주택 수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 : 비과세 vs 중과세율기존 보유 주택과 매매사업자 주택이 있는 경우,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재고자산' 으로 보기 때문에해당 개인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매매사업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과세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반대로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재된 주택을 매도할 때는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매매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면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 관계에 따라서매매사업자로서 활용한 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매각 직전 폐업을 하더라도매매업과 무관한 자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매각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재일01254-2002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중과세율은 별도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중과세율 판단시에는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어떤 경우가 있을까요?본인의 주택 2채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 재고자산이 2채가 있는 경우,본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기 때문에본인의 주택 매도시 중과세를 검토할 때2채가 아닌 4채로 보게 되어 최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또한 1채가 있더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져서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중 결정해야 할 때는매매사업자 재고자산이 있기 때문에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양도하셔서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율비교과세해서 더 큰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사업에 활용하시는 경우이 부분을 감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취득세 : 주택 수 포함취득세는 조정지역 2주택 및 비조정지역 3주택 부터매매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1주택일 때 1~3%2주택일 때 8%3주택 이상인 경우 12% 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라 하더라도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요건에 맞는다면주택 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애초에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매매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 4.6% 가 적용되게 됩니다.소형 다세대 주택 등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수도권 1억, 비수도권 2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 세율 주택에서 빠지게 됩니다.취득하실 때 중과가 안되는 경우는매매사업자 의 재고자산이기 때문이 아니라해당 법령에 의해 어떻게 취득하든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종부세 : 주택 수 포함종부세 또한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하더라도주택 수에서 합산 배제되거나, 종부세가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현재 종부세가 개정이 되는 방향은주택 수 여부 보다는공시지가가 높은 고가의 주택을 비거주하는 경우종부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 공시지가가 높지 않다면종부세상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불가능하게 되어기존 거주주택의 보유 금액이 크다면종부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세법상은 위와 같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만,가장 중요한 건 두번째 항목'실질과세' 에 입각한 내용입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재하셨다 하더라도,실제 재고자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허울만 매매사업을 형식으로 취했을 뿐실질적으로는 실제 거주를 하셨다거나지속적인 임대를 주셨다거나, 해당 주택 한 채만 쭉 보유를 하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매매사업자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세관청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애매한 답변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임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 되게 됩니다.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부가세에서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란,1과세기간 (6개월) 동안 1회 이상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반복적인 매매를 사업목적의 매매로 간주하고 매매사업자로 추정한다는 구문이 있지만,이 또한 하나의 예시일뿐 꼭 이 규정대로 해야지만 인정받고 안하게 되면 인정안받는 경우는 아니게 됩니다.매매사업자를 고려하실 때기존 보유주택과 매매사업 형태를 고려하셔서세무적 리스크를 확인하신 뒤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전문세무사 ]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필수세무정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세무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비교과세라는 세 가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에는전용면적에 관계없이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전용 84㎡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단, 주택을 오랫동안 주택임대를 주고 나서 양도시에는 면세사업에 쓰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면세가능함)-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요하시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드립니다.2. 일반 주택(아파트)은 전용 85㎡를 초과할 때만 과세됩니다-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전용면적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 되므로, 물건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3. 상가를 양도할 때도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상가·근린생활시설 등비주거용 건물을 양도하실 때에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토지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언제나 면세이므로, 총 매매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 계약서입니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4.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손실이 나더라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양도일은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봤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이 예정신고를 빠뜨리면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다투어진 사안이 있을 정도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정산하게 되며,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5. 비교과세 –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은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비교과세라고 하며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근거입니다.-비교과세가 적용되면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세부담을 낮추려던 계획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비교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함께 비교하여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6.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여기서 최근 세법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20%p, 1세대 3주택 이상은30%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부담은 그보다 더 커집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2026년 세제개편안은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은 +10%p·+15%p, 2029년부터는 다시 +20%p·+30%p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십시오.-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에는 한시 완화가 적용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7.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1년에3~5회 정도취득과 양도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정확한 횟수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①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 ② 사업상 목적으로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취득·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양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양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공인중개사 문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매물 광고 게재 내역 등)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부정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8. 계약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십시오-매매계약을 체결하실 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에 훨씬 용이합니다.-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사업성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계약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9. 개인 명의 주택 양도 시 재고자산 주택의 주택수 판정-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실 때,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수에 넣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판정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도주택수에 포함하여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단, 이것도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았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재고자산성 자체가 부정되면 위 판단은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10. 매매사업자 주택에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이유는 앞의 9번 항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 버리면, 그 주택은 더 이상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용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재고자산 성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9번에서 말씀드린주택수 판정 특례(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기록은 주민등록 전산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숨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세대원의 전입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공실로 두시거나, 매도가 지연되어부득이한 경우라면 단기임대차로 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장기임대는 안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물건별 부가세 판정을 계약 전에 끝내십시오.오피스텔·상가·85㎡ 초과 주택은 과세, 85㎡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세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2. 예정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십시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3. 비교과세 대상 자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분양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중과 대상 주택은 매매사업자 등록의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4.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양도 시점을 함께 보십시오.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가 재개되었고, 2027~2028년 한시 완화는 아직 정부안입니다.5. 사업성 입증자료를 평소에 축적하십시오.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중개 의뢰 내역, 광고 게재 기록, 장부와 증빙이 사업성 판단을 좌우합니다.6. 취득 전에 시뮬레이션하십시오.매매사업자가 유리한 물건과 불리한 물건이 명확히 갈립니다. 사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취득 전에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물건을 어떤 것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오피스텔이냐 85㎡ 이하 아파트냐,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세후 수익이 크게 벌어집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단기보유 세율),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국세청 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 – 재고자산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27~2028년 한시 완화(정부안)※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7년 이후 중과세율 완화는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세 및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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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 해도 끝이 아니다? 잔존재화 계산, 부가세신고 누락하면 추징됩니다!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폐업을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저에게 문의 온 내용 중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A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다 4월 말 폐업신고를 하며,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진 수정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잔존재화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잔존재화란 무엇인가?폐업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즉, 카페를 폐업하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가져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사업을 하면서 개업 시 혹은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쓰게 되면(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국세청은 잔존재화를 다시 써서 이득 보니까, 그만큼 세금 다시 내라고 합니다.과세 요건하지만 모든 남은 물건이 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면세사업을 위한 취득한 재화라면 과세 X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X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재화라면 과세 X*** 건물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자산 구분과세표준 계산식재고자산해당 시점의 시가비품, 기계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25% × 경과한 과세기간 수)건물, 구축물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5% × 경과 과세기간 수)* 여기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1년 보유한 비품(감가율 25%)의 경우과세표준 = 2,000,000 × (1 – 0.25 × 2) = 1,000,000 원여기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남아 있는 물건들까지 신고를 깔끔히 마쳐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특히 장부에 잘 안 잡히는 비품이나 재고는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자산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될 수 있는 세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