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매매사업자 재고자산 인정] 빌라가 안팔려서 제가 직접 살고있었는데요,

현재 제 상황은 2025년 1월, 서울시 마포구에 매매사업자 등록 완료. 경매로 빌라 1채 낙찰, 2025년 3월 잔금 지급 거주 현황 공실 기간이 길어져서 2025년 6월 25일부터 저혼자 해당 빌라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 중. 2025년 9월 10일: 매도계약 체결. 잔금일: 2025년 11월 예정. 매도 후 매매사업자로 신고할 예정. 10월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옮길예정. 상담 질문 해당 빌라가 전입신고를 뺀다고해도, 일시적으로 실거주한 사실 때문에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으로 인정 받지 못할수도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 질문 해당 빌라가 전입신고를 뺀다고해도, 일시적으로 실거주한 사실 때문에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으로 인정 받지 못할수도있을까요 -->조사관님이 사실관례를 판단하실것이라 정확히 알수 가 없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잠시 임대준것은 괜찮으나 거주를 하는것은 재고재산으로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