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부동산 매매사업자(개인) 매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8월 11일이 경기도에 있는 26평 아파트 잔금일입니다. 1. 매매사업자 내고 처음하는 매수인데, 등기 시 뭐 따로 해야되는 게 있나요? 2. 잔금 완료하고 재고자산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세무대리인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서 해도 되나요? 3. 현재 3천 정도 올라서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에게 돈을 받을 때 1.1%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하나요? 4. 경매 포함 부동산 잘 아시는 분을 세무대리인으로 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네요. 제 거주지는 용산구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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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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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매매업용 부동산 취득인 경우 특별히 해야할 추가적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2) 세무서에 재고자산 등록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회계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놓으면 됩니다. 답변3) 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85평방미터이하)의 공급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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