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부동산 매매사업자(개인) 매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8월 11일이 경기도에 있는 26평 아파트 잔금일입니다. 1. 매매사업자 내고 처음하는 매수인데, 등기 시 뭐 따로 해야되는 게 있나요? 2. 잔금 완료하고 재고자산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세무대리인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서 해도 되나요? 3. 현재 3천 정도 올라서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에게 돈을 받을 때 1.1%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하나요? 4. 경매 포함 부동산 잘 아시는 분을 세무대리인으로 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네요. 제 거주지는 용산구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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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등 납부를 해야 하며 관련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재고자산등록을 하진 않습니다. 장부기록을 통해 재고자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기장업무 의뢰를 추천드립니다. 3. 부동산 매매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진 않습니다. 4. 추가적으로 부동산매매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6~45%)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지 주의하시길 바라며, 매매사업자가 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다주택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교 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교과세 방법 ㅇ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①, ②)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주택 등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주택 등 매매차익) × 기본세율 ※ 주택 등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매매업용 부동산 취득인 경우 특별히 해야할 추가적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2) 세무서에 재고자산 등록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회계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놓으면 됩니다. 답변3) 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85평방미터이하)의 공급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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