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주택 매매 시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하면서 1.5억을 부모님께 차용하고, 무이자 차용증으로 매달 50만원씩 상환하며 2년마다 차용증을 갱신하면서 계속 50만원을 갚으면 차용으로 인정될까요? 상환 금액 변동 없이 갚은 만큼 원금을 줄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상환한다고 했을 때 적정한 금액으로 보여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상환 금액을 조금씩 늘리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올라갈까요?(예를 들어, 2년 뒤 차용증 갱신하면서 월 60만원 상환으로 상환 금액 증가) 아니면 50만원 선으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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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억 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세법상 증여세 과세기준인 연 1억 원 이익 발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이자 차용증만 작성해두는 것은 불충분하고, 실제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로 상환하면서 차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실질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에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원금이 3~5년 내에 일정 부분 줄어들었는지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꾸준히 원금이 감소하는 흐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하되 반드시 실질적인 상환을 증빙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적정 상환기간(예 : 10년 등)을 정하시고 매년 50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환기간 내에 여유가 되면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2. 50만원 유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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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1.5억을 부모님께 차용하고, 무이자 차용증으로 매달 50만원씩 상환하며 2년마다 차용증을 갱신하면서 계속 50만원을 갚으면 차용으로 인정될까요?-->실제로 모두 상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환기기간이 되도록이면 10년이내로 하시는게 인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그리고, 추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상환 금액을 조금씩 늘리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올라갈까요?(예를 들어, 2년 뒤 차용증 갱신하면서 월 60만원 상환으로 상환 금액 증가) 아니면 50만원 선으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상환금액에 관계없이 실제 모두 상환시 차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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