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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중도금 이자의 자금 원천, 부동산원 소명

후분양 아파트이며 계약시점은 2024.11월, 잔금 및 입주시점은 2026년 1월입니다. 계약금 납입 후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 남편 90%, 부인 10% 입니다. 추후 부동산원 소명 요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자금 원천을 소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명 요청시점에는 입주잔금대출만 남고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로 대환된 상태일텐데, 부동산원 소명시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의 자금 원천까지도 소명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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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원 소명시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의 자금 원천까지도 소명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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