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학생회 법인계좌 지출에 따른 세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하여 지속하여 법인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학생회비 총 예산은 3천만원 가량이고 1년에 천만원 정도를 지출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학생회도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세금 지출 역시도 학생회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회장님이시군요. 아무래도 단체를 운영하다보니 많은 애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빨리 답변부터 드릴께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은 말그대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즉 사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를 통해서 사업활동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통한 정관변경등 법인등기부등본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학생단체로서의 운영활동을 이행하신다면 고유목적사업, 즉 학생 모임활동에 한정적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부가세 신고의무등은 없습니다. 즉 영리활동이 아닌 단순한 비영리활동으로 단체를 꾸려가신다면 부가세 납세의무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학생회활동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용역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지출하실때 법인계좌를 활용하신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운영과정중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신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네이버 및 검색엔진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거라 생각됩니다. https://m.blog.naver.com/haumtax/222209337944 <--참고하세요. 즉 답변을 요약드려볼께요. (1) 현재 운영중인 학생회의 비영리법인에서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영리활동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지출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만일 비영리활동으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없으니, 세금지출 역시도 학생회비로 지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회를 운영하다보면 예산에 따른 지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영 및 회계 과정등 다양한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유투브 및 검색포탈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운영" 이라고 검색하시면 현재 학생회 운영에 맞는 최적대안을 찾아보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학생회)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그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거둬들인 총 예산으로 지출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