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불복

법인의 매출이 누락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경우인데요, 법인의 신고 누락된 매출 1억원에 대해서 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지출된 비용이 입증될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인건비 등) 상여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될 수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상여처분에 대해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등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해당 매출을 신고하였는지 등 연계적인 확인이 세무서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