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 저도 궁금해요!
09-25
상생임대인 조건 중 2년 조금 못미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관련 거주기간 문의드립니다.
*임대료5%이하 및 모든 조건은 충족완료
2022년5월20일~2024년2월27일 -> 직전임대차계약 충족(1년6개월이상)
2024년2월28일~2026년2월3일퇴거예정 -> 상생임대차계약 충족?(1년23개월2일?)
상생임대차 계약중인 세입자가 사정상 26년 2월3일경에 퇴거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렇게되면 2년거주로 인정되는건지요? 소득세법시행령 155조3항에는 [임대기간은 월력에따라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라고 되있는데 그렇다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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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판단시 1개월 미만도 1개월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요건 판단시, 1년 23개월 xx일을 임대하더라도 2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1년 23개월 2일을 하셨다면 상생임대 2년을 모두 충족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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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 3항에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2월 28일이나 2월 3일에 조기 퇴거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서면법규재산-2784, 2022.08.17]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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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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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중인 세입자가 사정상 26년 2월3일경에 퇴거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렇게되면 2년거주로 인정되는건지요?-->2년한것을 보므로 요건충족한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3항에는 [임대기간은 월력에따라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라고 되있는데 그렇다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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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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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문의드려요(최초계약 2년을 못 채운 경우)
상생임대요건은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에서 직전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것이며 직전 임대차계약은 2년이 안되어도 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이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2년이상 유지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10문 10답 중 일부입니다.
(질문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개정사항 및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2년 비거주 요건 적용여부 문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22.02.03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직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직전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그 이후 갱신하는 계약을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할 경우, 상생임대주택요건에 해당이 되어 거주요건이 없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의 상생임대주택의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른 계약, 2년거주 요건 면제 여부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중에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임대기간을 채운후 단독소유자가 상생임대를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특례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24년 10월 이후 매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와 장특공제 표2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상생임대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서면부동산2022-3063(2023.05.15)
[제목]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요약]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2년 거주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01.
임차인이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2년 임차를 한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의
거주요건 2년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02.
그런데 '병'이 C를 양도할 당시에 만 3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실제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처럼 갑/을과 병이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사람도 실제로 세대분리 하기 전에는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아파트를 양도할 때 병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만 30세가 넘은 것에
더하여 병이 세대분리하여 실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할 것을 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전 계약된 임차인과 2번 계약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세계약을 갱신한 계약이 '직전계약'이 해당이 되고, 그 이후 계약이 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갱신하거나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5% 이내 인상을 하면서 2년 이상 임대하시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내용인 것입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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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불가능함)사전-2024-법규재산-0610생산일자 : 2024.09.23.요 지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8.1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2020.07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08.31. ~ ’22.08.31.)○ 2022.06 상생임대차계약 체결(’22.08.31. ~ ’24.08.31.)○ 2024.04 2024.06.20.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양도계약 체결○2024.05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4.8.30.~’26.8.30.(초일불산입)로 체결하여 종전임차인의 임차기간을 보장○ 2024.06 2024.06.20. 주택 양도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외 소득령§155의3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상생임대주택 적용 가능)★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24.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서면-2023-법규재산-3396 생산일자 : 2024.01.11.요 지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함회 신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하고 갱신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전환된 임대보증금이 전환 전 임대료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임대보증금 대비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해당 갱신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1.’20.12.’22.12.’23.10.’24.12.예정 ▴---------------▴----------------------------▴-------------------▴--------------▴---------------▴취득전세전환양도직전임대차계약(2년, 월세)갱신계약(2년, 월세)동일임차인○ ’19.01.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12. 직전임대차계약(월세, 2년 : ’20.12.~’22.12.)○ ’22.12.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월세, 2년 : ’22.12.~’24.12.)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인하○ ’23.10.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 → 전세 전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 예정 주택 양도2. 질의내용○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한 경우로서, 갱신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갱신계약(’22.12.∼’24.12.)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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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내용 요약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4. 제1호에 따른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신설 2023.2.28>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보면,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년 이상 임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에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아, 임대인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사정상 퇴거를 할 수도 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기존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또는 더 낮은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을 받아 임대를 할 경우 기존+신규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2241] (2022.12.14.)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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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상생임대에 해당함)서면-2024-법규재산-1914생산일자 : 2024.12.18.요 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8.02.20. 甲, A주택 취득○ ’08.03.20. 甲, 대한주택공사*와 A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 2009.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 임대기간 ’08.03.20.~’10.03.19., 계약조건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20.03.15. 甲, 자녀 乙에게 A주택 증여※ ’24.05.08. 한국토지주택공사, A주택에 대한 전세임대계약사실 확인** 임대차 계약기간 ’24.03.20.~’26.3.19.,계약체결일 ’24.03.20.(최초계약일:’10.3.20.)2. 질의내용○ 甲이 보유하고 있던 A주택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경우로서- 甲이 임대기간 중 자녀인 乙에게 A주택을 증여하여 乙이 A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2번 연장한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여부3. 관련사례□서면-2022-부동산-3957, 2022.11.02.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임대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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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26.12.31까지 갱신으로 개정안만 나온상태)서면-2024-부동산-2519 [부동산납세과-1772]생산일자 : 2024.10.23.요 지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회 신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5.11. 2. 甲 A주택 취득 및 거주○ ’18.11.15. 乙(甲의 배우자) B주택 취득 <임대현황> 동일임차인에게 2년마다 5% 이하 증액조건으로 계약 갱신 ① 임대기간 : ’19.2.19∼’21.2.18. ② 임대기간 : ’21.2.19∼’23.2.18. ③ 임대기간 : ’23.2.19∼’25.2.18.○ ’19. 5. 7. C주택 취득○ 예정 A주택 및 C주택 양도○ 예정 B주택*양도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함2. 질의내용○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