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상생임대인 조건 중 2년 조금 못미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관련 거주기간 문의드립니다. *임대료5%이하 및 모든 조건은 충족완료 2022년5월20일~2024년2월27일 -> 직전임대차계약 충족(1년6개월이상) 2024년2월28일~2026년2월3일퇴거예정 -> 상생임대차계약 충족?(1년23개월2일?) 상생임대차 계약중인 세입자가 사정상 26년 2월3일경에 퇴거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렇게되면 2년거주로 인정되는건지요? 소득세법시행령 155조3항에는 [임대기간은 월력에따라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라고 되있는데 그렇다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려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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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판단시 1개월 미만도 1개월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요건 판단시, 1년 23개월 xx일을 임대하더라도 2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1년 23개월 2일을 하셨다면 상생임대 2년을 모두 충족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 3항에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2월 28일이나 2월 3일에 조기 퇴거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서면법규재산-2784, 2022.08.17]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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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중인 세입자가 사정상 26년 2월3일경에 퇴거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렇게되면 2년거주로 인정되는건지요?-->2년한것을 보므로 요건충족한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3항에는 [임대기간은 월력에따라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라고 되있는데 그렇다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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