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상생임대인 2년 거주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주 갑 소유 A 아파트, 세대원 을 소유 B 아파트, 세대원 병 소유 C 아파트, (모두 투기과열지구) '병'은 현재 대학생, 미혼, 무소득, 만 30세 미만입니다. C 아파트에 2020~22년 2년 간 임차인이 거주하였으며, ('병' - '정' [계약자] '정'의 시부모[실거주자]) '병'은 기존 임차인,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2023년 만 30세가 되는 '병'은 신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24년 C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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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임차인이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2년 임차를 한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의 거주요건 2년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02. 그런데 '병'이 C를 양도할 당시에 만 3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실제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처럼 갑/을과 병이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사람도 실제로 세대분리 하기 전에는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아파트를 양도할 때 병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만 30세가 넘은 것에 더하여 병이 세대분리하여 실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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