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증여받은 금액으로 기존 차용 원금 상환 문제없나요?

24년부터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1억 증여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받은 1억으로 기존에 부모님께 받아 상환중인 차용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기존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 내용증명도 받았고 원리금 상환 꾸준히 하고 있고 중간중간 원금 추가 상환도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세도 납부했고 지급명세서도 신고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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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할 때, 몇가지 증여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씀주신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증여공제는 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증여재산공제로 활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년부터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1억 증여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받은 1억으로 기존에 부모님께 받아 상환중인 차용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기본채무를 면제하는 증여일때는 출산공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기존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 내용증명도 받았고 원리금 상환 꾸준히 하고 있고 중간중간 원금 추가 상환도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세도 납부했고 지급명세서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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