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부모님께 2억을 무이자로 차용받을 때의 원금 상환의 방식

부모님께 2억을 차용받을 계획입니다. 무이자금전소비대차계약을 활용할 생각인데, 아래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상환 시점을 2년 후로 하고, 2. 해당 시점에 원리금 전부를 상환하도록 하며, 3. 해당 상환 기간을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면 합의로써,2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상환 방식을 설정해도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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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최초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10년 이내로 차용기간을 잡고, 해당 기간동안 매월 정기적(예 : 50만원)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용기간동안 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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