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부모님께 2억을 차용받을 때 이자

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답변을 확인해보니 차용 이자(4.6%)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 이자 0%로 설정하여 차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4천만원을 이자 0%로 차용하여 2년여에 걸쳐 상환한 바가 있고,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금액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억원 정도를 이자 0%로 차용받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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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2억원을 무이자 차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차용한 4천만원은 이미 상환을 하였으므로 상관이 없는 것이고, 증여받은 금액은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2억원을 신규로 차용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며, 법령에서는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더라도 그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하여 나온 이야기입니다. 2억원으로 책정하였을때 이자는 연간 920만원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이자를 0%로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닌 일반 차용거래임을 입증하는 건 납세자의 몫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이자이므로 차용하고, 추후 원금을 일괄변제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소액의 이자라도 함께 변제하여 통상적인 사인간의 차용거래와 유사성을 보인다면 증여가 아닌 일반 차용거래임을 인정받기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첨언을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차용금액의 변제기간이 20년이상 등으로 지나치게 길고, 담보설정이 없어 채권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없으며, 원리금상환 내역이 없을 경우 통상적인 차용거래와는 다르게 차용증의 외형만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전부 부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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