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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대차 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법
현재 법인 업무용승용차 하나가 고장이나서 대차 중에 있습니다. 추후,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시 대차 한 차를 명세서에 작성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비용부분도 해당기간동안으로 나누어서 작성해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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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차 차량도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로 간주되므로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명세서는 차량별로 사용기간, 차량번호, 임차기간, 비용 등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비용은 차량별로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하셔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3월은 기존 법인 차량을 사용하셨으면, 기존 차량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4~5월은 대차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대차 차량 비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 기간에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각 차량별로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명세서에 반영하셔야 하며, 중복 비용 계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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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후,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시 대차 한 차를 명세서에 작성 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용부분도 해당기간동안으로 나누어서 작성해야는 건가요??-->해당과세연도 25년 1월~12월까지 기간동안 발생된 총비용을 적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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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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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종합소득세를 위한 교재비 비용처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상황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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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상 기장한 도서인쇄비의 합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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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시작일이 실제와 다릅니다. 원래 신고 날짜 기준(2019년 1월 21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었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날짜 기준(2023년 4월 17일)으로는 5년이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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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2025년부터 새로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에 대해 시작일로 2023년 4월 17일로 신청해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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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후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갱신해야될까요?
부담부계약 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 계약이 자동 승계 됩니다. 별도로 추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졌으며 임대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시킨다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회계서비스
인테리어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인테리어비용을 한 업체가 임대인 '갑'이라면 갑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인테리어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갑이 병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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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22년 개정세법(법인세, 소득세편)
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인세 -1.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령 제44조2항3호 및 5호)직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현실직인 퇴직(법령에 규정)의 근무연수 기산일을 명확화 하였습니다.2.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제42조2항)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으로 변경->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 등의 법인의 매출 비중을 70% -> 50%로 하향시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시는 법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3. 사업 인수 등의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법인법 제60조의2)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법인으로 전환 후 해당 법인을 양수한 법인에게 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4.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제73조, 제77조 신설)평가대상에 자산, 부채 추가 및 가상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자산부터 매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추후 명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5.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제89조)가상자산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감정평가로 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상 자산은 거래가액, 감정평가,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평가하나 가상자산은 감정평가가 제외되므로 거래가액 혹은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평가됩니다.6.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제118조, 법인령 제95조5항)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3개월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기한이 신고기한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법인법 제74의2조)다음의 조항이 신설됩니다.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의 제출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졌으며, 추후에도 가산세 비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령 제25조)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 소형주택(1세대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2년 연장합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법령 제78의3조)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 중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성실사업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필수이나 사업장별로 1대씩은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공동사업장의 경우, 1대만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했습니다.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법령 제12조)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한도 월 20만원)->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임차한 차량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16의2조, 16의3조, 16의4조)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까지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 시켰으며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 5천만원 초과시 5년간 분할납부, 조문의 적용기간을 24.12.31.까지로 연장-> 자회사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비과세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확대시켰으며 5천만원 초과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추후 주식 매각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5.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및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소득법 제21조 등)추후 가상자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비과세 항목이니만큼 세무대리인과 비과세 활용에 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지급금 처리, 증여에 활용 등)6.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제8의4조, 조특령 제7의3조)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직전 1개년도 밖에 적용되지 않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21년도 결손금에 한하여 직전 2년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21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9년도의 소득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결손금에 대한 한시적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21년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가치세법제47조 등)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발급건수 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22.7.1.~24.12.31.)->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으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당 200원이므로 실질적 세제혜택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별도의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세액공제라 생각됩니다.8.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제89조1항, 3항)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12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거주요건 충족시 매년 8%)의 적용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시켰습니다.9.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세령 제160조1항)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인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상가가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지만 22.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적용됩니다.1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법령 제154조7항 등)도시지역을 3가지로 분류하고 수도권 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연면적의 3배만 적용-> 기존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의 주택부수토지를 인정하였으나, 22.1.1. 양도분부터는 도시지역의 범위를 3가지(1.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2. 수도권 녹지지역 3. 수도권 외 지역)로 분류하고 그 중 수도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3배로 축소 시켰습니다.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제89조1항, 3항)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분양권을 주택과 동등한 위치로 적용) 미보유할 것. 단, 22.1.1.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 기존 21.1.1.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22.1.1. 이후 취득분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21년 취득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1년 취득 분양권을 소유하신 비과세 대상자분들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환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1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령 제155의3조)상생임대주택(임대료 증가율 등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21.12.20부터 2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체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자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 특례(최대 실거주 1년 인정) 적용-> 전월세를 두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한 법령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시 최대 1년까지 거주기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다면 실거주기간을 1년만 만족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제156의2조4항)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하는 요건을 신설->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완성한다면(1+2 요건 만족)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3.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1+2+3요건 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면 반드시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를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소득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가상자산(별도 페이지로 다룰예정), 업무용승용차, 결손금 소득공제 범위 한시적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법령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이 쉬워 보이더라도 한번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양도 전문 세무대리인과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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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전문 세무사] 권리금 계약과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행정사 겸 세무사 허훈 입니다.오늘은권리금 거래와권리금 계약, 아울러이와 관련된 세금, 세무처리등 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권리금이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세무상으로는, 권리금 양도자(기존의 임차인) 입장에서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권리금을 반영하셔야 하고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무형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라면) 거래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하여 권리금 양수자(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1. 자산(무형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무형자산 상각비의 계정으로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절세 효과). 2. 또한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권리금 관련하여서는 세금문제 등이 간단치가 않으므로 협상 단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금까지 언급이 된 상태에서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행정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거래이후 관련 세금 신고 절차(세무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바쁜 사업... 관련 업무는 행정사 겸 세무사 허프로에게 의뢰하시고, 대표님은 매출증대에 온 힘을 다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정사법제2조(업무)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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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택슬리와 함께 하는 실무 이야기2021.11.19 부터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시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2. 교부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3. 기재사항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 특정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 동명이인 등이 있는 경우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2) 임금총액/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 공제 이전 임금 총액과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 함께 기재-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 기재3) 임금공제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등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기재4)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기재-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 수5)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4.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5. 적용 사업장 범위-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 다만,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에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 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 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추가로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ㅇ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ㅇ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3. 가족수당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ㅇ 가족수당이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된 다면,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4.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ㅇ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제외).6.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반드시 당월 근로시간 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하나요?ㅇ 근로자가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계산방법을 보고 해당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산출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ㅇ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적인 계산방법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이를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7.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ㅇ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수 있음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임금명세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됩니다.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에는 급여대장만 작성했지만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외적으로30일 미만 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특정정보 미기재 가능하며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감단업무 수행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미기재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 관련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