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대차 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법

현재 법인 업무용승용차 하나가 고장이나서 대차 중에 있습니다. 추후,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시 대차 한 차를 명세서에 작성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비용부분도 해당기간동안으로 나누어서 작성해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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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차 차량도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로 간주되므로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명세서는 차량별로 사용기간, 차량번호, 임차기간, 비용 등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비용은 차량별로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하셔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3월은 기존 법인 차량을 사용하셨으면, 기존 차량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4~5월은 대차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대차 차량 비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 기간에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각 차량별로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명세서에 반영하셔야 하며, 중복 비용 계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후,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시 대차 한 차를 명세서에 작성 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용부분도 해당기간동안으로 나누어서 작성해야는 건가요??-->해당과세연도 25년 1월~12월까지 기간동안 발생된 총비용을 적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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