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14년취득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관련

20년 신규개업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21년 고정자산(업무용승용차14년취득차량) 등록시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시 정률법으로 해야하는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경우 감가상각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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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16년 이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도 2017.1.1.이후(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2016.1.1.이후) 필요경비산입분부터는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규정과 운행일지 미작성시 필요경비 1,500만원의 한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0NjY=MTA3Nj&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3NjE=MTEwMz&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을 보면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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