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차용 부분상환 이후 증여는 출생공제가 적용될까요?

24년부터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1억 증여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받은 1억으로 기존에 부모님께 받아 상환중인 차용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려 하는건 공제해당이 안된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총 3억의 차용잔여원금에서 1억을 먼저 상환하고 이후에 1억을 증여받는건 공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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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총 3억의 차용잔여원금에서 1억을 먼저 상환하고 이후에 1억을 증여받는건 공제 적용이 될까요?-->1억을 상황시 자력으로 갚고 나서 새롭게 증여를 받았다면 출산공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억을 자녀가 자력으로 상환하는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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