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간이 --> 일반과세자 전환

저는 직장인이고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개인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약 12채 운영 중입니다. (전입신고 o)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세입자가 들어왔는데요 ~ 임차인이 사업자(약국)라서 계산서를 끈어줘야 합니다. 1. 간이 --> 일반과세자로 변환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거죠? (불이익은 없을까요?) 24년까지는 임대소득신고를 안해서 아직 간이과세자 입니다. (25-09월 기준 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의 합계가 약 11억, 월세 약 150 ~ 200 만원 수준) (원룸형 소형 오피스텔로 대부분 전세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자체만으로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잘못 발급 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발급하시고, 이전과 달리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신고기간에 유념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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