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전

오피스텔 상생임대인제도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전세를 끼고 매수한 오피스텔에 대해 2024년 1월 기존 세입자와 동일 금액으로 갱신계약(계약서 작성) 진행 후 현재 만기 도래 얼마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2026년 1월에 증액없이 다시 2년 전세 계약 체결하고 2년을 채울경우 상생임대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혹시 2024년 1월 체결한 계약 만료일 전에 2년 재계약을 미리 하게되어도 무방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전세를 끼고 매수한 오피스텔에 대해 2024년 1월 기존 세입자와 동일 금액으로 갱신계약(계약서 작성) 진행 후 현재 만기 도래 얼마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2026년 1월에 증액없이 다시 2년 전세 계약 체결하고 2년을 채울경우 상생임대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추가로 혹시 2024년 1월 체결한 계약 만료일 전에 2년 재계약을 미리 하게되어도 무방할까요? -->만료일이후에 계약일로 해서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다면 상생임대계약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 : 24.01~26.01 상생임대차계약(5% 이내) : 26.01~28.01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체결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