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3주택 취득세 절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3주택이라 취득세를 8-12프로를 내야되서 금액이 매우 커지는데, 3주택중에 1개가 분양권이라 취득세 감면을 위해 저한테(무주택- 1억 미만 주택보유 -주택수 포함x) 분양권을 넘기려고하는데, 증여로 넘기면 증여세 때문에 안되어, 매매형태로 넘기고 자금은 부모님에게 차용증 쓰고 빌려 대출 납부를 하는 형태로 받을듯합니다. 제가 취득받고 부모님의 주택수를 줄이고 제가 취득 받고 다시 부모님에게 옮기던가 또는 그냥 분양권을 넘겨 받고 추후 제가 직접 판매하던가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3주택이라 취득세를 8-12프로를 내야되서 금액이 매우 커지는데, 3주택중에 1개가 분양권이라 취득세 감면을 위해 저한테(무주택- 1억 미만 주택보유 -주택수 포함x) 분양권을 넘기려고하는데, 증여로 넘기면 증여세 때문에 안되어, 매매형태로 넘기고 자금은 부모님에게 차용증 쓰고 빌려 대출 납부를 하는 형태로 받을듯합니다. 제가 취득받고 부모님의 주택수를 줄이고 제가 취득 받고 다시 부모님에게 옮기던가 또는 그냥 분양권을 넘겨 받고 추후 제가 직접 판매하던가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되는게 있을까요?-->양도하는자에게 양도대금을 빌려서 납부하시면 안됩니다 증여세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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