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다주택자 절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상태이고 22.4월 비조정지역인 세번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첫번째 주택을 한달 안에 매도하고자하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처남에게 명의이전 하려합니다. 처남은 일한지 5년 됐으나 모아둔 금액이 없어 필요자금 전액을 부모님께 차용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명의 이전할시 차용증만 확실하면 저희 비과세에 문제없고, 처남도 증여세 없이 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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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이 확실하면 처남의 소득원천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소득원천을 가진 처남이 매형에게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관계 없으며, 다만, 매형은 처남에게 양도할 때에 매매가액을 적정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세보다 30% 이상 싸게 매도하는 경우 처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비과세에 문제 없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2주택 상태이시므로, 어떤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의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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