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

1억이하 주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취득세 측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엄청난 편이기 때문에

취득세 주택수 계산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도 아니며

주택수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양도세 측면

양도세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이 글을 써야겠다 생각한 것은 양도세 관련한 문제 때문인데요

A주택+공시지가1억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을경우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아니냐는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상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양도세 측면에서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요?

바로 중과배제 입니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그럼 A주택과+1억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에

A주택을 팔면 중과배제가 되는 것일까요??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시가1억이하 주택 규정은 9호이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배제가 적용된답니다.


​취득세에 비해 혜택이 무척 적은 편이지만

A주택(일반주택)+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에

둘 다 정리할 예정이시라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A주택을 양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