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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시 양도세 취득세 문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노원·중원)입니다. 이번 달 중원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다음날 남편 명의로 중원 분양권을 계약한 뒤 추후 노원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① 이런 순서일 때 중원은 혼인 특례, 노원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지 ② 분양권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잔금 전 계약하면 3주택자로 중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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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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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중원아파트는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노원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노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주택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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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원은 혼인합가특례와 일시적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 산정은 분양권취득시기인 분양권 취득대금 잔금일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분양대금의 완납일이나 등기이전일중 빠른날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여부를 판단하여 주택수와 조정지역소재여부를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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