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10월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2004년도에 분양받아 2007년도에 소유등록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아파트 1채가 있있습니다. 다른 집은 없습니다. 2년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대책발표 후 서울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었는데 지금 길음동 아파트를 팔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에 1주택만 있다고 가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중 2년 거주요건은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일때 입니다. 07년도에 취득하실때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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