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하여 11월 이후에는 세부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금은 애매했던 21년1월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경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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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2021-부동산-4263 [부동산납세과-1177] , 2021.08.23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해당 질의회신을 보면 1주택 보유상태를 유지하다가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일시적2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보는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과 21년1월1일 현재1주택이 일시적2주택 관계라면

1주택의 유지로 보아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게 옳긴합니다.

다만 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일시적2주택에 관한 해석이 바뀐 관계로

1주택 상태에서 일시적2주택이던 아니던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21년 이전 유상 양도 관련하여 해당일부터 기산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자로 아래와같은 해석이 나왔네요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법령해석과-3978], 2021.11.15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21년 1월1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차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1주택 보유상태 유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과 관계를 통해 종전 1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면

1주택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