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 아파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부모님께 1억1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빌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억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가 가능하다 들어 무이자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임대 아파트의 임대 기간은 8년이고, 사회 초년생이라 상환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원금 상환 기한을 8년 4개월로 잡고 잔금을 임대 종료 시 돌려 받는 보증금으로 일시 상환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증여세 관련하여 이슈가 없을까요? 3. 상기한 이유로 월 상환 금액을 30만원으로 잡아도 될까요? 너무 적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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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억정도 차입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해당 차입금을 무상으로 빌려서 해당 이자금액만금의 증여가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문제라서 차용증 자체의 진위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천드리는것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3자가 거래를 하는것처럼해서 최대한 작성을 하고 차용증에 명시 되어있는대로 원금 혹은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서 차용의 형태를 최대한 만들어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조항들은 넣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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