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주택자 이혼시 재산분할 비과세

A. 아내명의 10년거주 B.50프로씩 공동명의 6년거주 9억매수후 20억 시세 이혼으로 a는 아내 b는 남편이 재산분할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b를 매도시 비과세를 받더라도 12억이 초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세납부시 중요한데 6년거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지분에 대해 적용되나요? 아니면 50프로지분은 6년의 장기보유가 적용되나 50프로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않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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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나머지 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도 최초 취득시기로 앞당겨지고 거주기간 계산도 최초 취득시부터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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