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주택 및 1승계조합원 입주권 혼인합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혼인합가 적용 질문드립니다 A : 20년 10월 승계조합 입주권 매매 - 관처 후 멸실 전 매수, 거주기간 없음 (타지역 거주) - 당시 투기과열, 중간에 비조정지역, 10.15 이후 투기과열 재지정 - 20.4월 관처, 25.12월 준공예정 B : 25년 9월 1주택 매수 - 비조정지역 - B가 전입신고 하여 거주 A와 B는 아직 혼인신고 하기 전으로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이때 A의 입주권 완공 후 해당 주택과 B의 주택 중 먼저 매도 주택에 혼인합가 10년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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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는 혼인 전 각각 1주택(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혼인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고 혼인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A는 조정대상지역 입주권으로 준공 후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준공 이후 언제 양도하든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는 비조정지역 주택으로 2년 보유만 충족하면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 순서는 상관없으며,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에 A 또는 B를 먼저 양도하면 됩니다. 즉,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 B는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비과세, A는 2년 거주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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