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소득령156조의2 8항 (4호 나목) 동거봉양 합가 / 일시적1주택1입주권 특례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 (소득령156조의2 4항)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가 준공일 이후 1주택자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6조의2 8항 4호 나목 , 또는 155조 4항 중첩 적용 여부 1.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준공일 이후는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준공일 이후 합가 시엔 3주택으로 판단되어 소득령156조의 4항과 8항 다 배제되어 비과세 불가한가요? 2. 별도 세대로 일시적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 받은 이후 1주택자가 되고서 합가를 해야하나요? 3. 일시적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 동거봉양으로 합가 시 소득령155조1항과 4항이 중첩 적용 비과세 된 사례/판례와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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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기존 주택(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즉,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본인 주택(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2221&wnKey= 나머지 2개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하므로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모두 받으시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종전주택 먼저 파시고 1주택자끼리 합가를 하셔야만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양도세법 집행기준 중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 2 답변처럼 이해하시면 되며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합가 당시 본인과 직계존속 모두 1주택자이어야만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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