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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3억 빌려줄때 상환기간, 이자 설정방법

안녕하세요 , 친구가 집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제가 3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연간 10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4.6%를 기준으로 이자를 깎아줄수 있다고 들어서요. 근데 원금상환역시 꾸준히 해야 세금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환기간이나 이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세금관련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허제 지정 전 서울 집 구매한거라 증빙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되는데 제출요구하기 전에 차입관련 차용증을 공증받아 제출하는게 안전할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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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차입금 300,000,000 원 2. 변제기한 10년 ~ 15년 이내 설정 3. 매달 원금 상환액 100만 원 ~ 300만 원 이내 설정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설정) 4. 연 이율 1.3% , 매달 이자 상환액 325,000 원 이상으로 설정 * 이 때 매월 이자 금액의 27.5%(25%+2.5%)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외 부동산을 구입하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때, 구청에 먼저 제출한다고 하여도 자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및 내용증명 등 절차를 진행하신 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 원을 친구에게 빌려줄 때는 시가 이자율 4.6% 기준에서 연 1,0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실질 이자율을 약 1.27%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월 이자는 약 31만 6천 원이며, 이를 매월 자동이체로 지급받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이자는 매월 지급·원금은 만기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면 증여 추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차용일, 금액,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소명력이 높아지지만, 핵심은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이력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무관하게 증빙(차용증, 이체내역, 상환내역)은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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